도로교통법 시행규칙
제46조의3
제46조의3
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①
제73조제5항에 따른 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다. <개정 2024.7.31>②
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의 과목ㆍ내용ㆍ방법 및 시간은 별표 16과 같다. <개정 2024.12.12>③
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의 교재, 세부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일정의 공지에 관하여는 제4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④
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28호의4서식의 교통안전교육 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. <개정 2024.7.31>